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2년 정부형 난임지원)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지자체에 따라 시술비 소득, 횟수 무제한 지원까지도 하고 있어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듯 합니다. 2022년에는 정부형 난임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시술비, 인공수정 지원 횟수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 지원 기준

지원 자격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함녕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에 해당 ▪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고육)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측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선정

2️⃣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알려드림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찬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로 등록되어진 경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2022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지원범위

⩗내용 : 체외수정(동결배아, 신선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 에 대하여 합산하여 시술별 총상한액내에서 지원함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간으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곤난포 발생 시 ,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안됨.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 이하만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최대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최대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30만원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가능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안됨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방문 신청 : 각 주소지 보건소

난임부부-대상자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난임진단서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 4️⃣, 5️⃣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6️⃣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7️⃣ 부부 중에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필요

8️⃣ 기타 해당자 제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보험설계사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1부 필요 (지역가입자일 경우)

9️⃣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 내국인 사실혼 부부인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필수)

2️⃣ 시술동의서 작성을 위하여 사실혼 부부가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함 3️⃣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 서류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과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 2인 이상의 내국인)

외국인 한명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는 내국인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년치)

◾ 약제비지원

지원대상-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이며, 결정통지서 받은 사항에 대한 시술건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약제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 자궁착상유도제
구비서류-약제비청구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 원외약처방전/ 약국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방법1️⃣ 방문 신청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2️⃣ 우편 신청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약제비 청구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
지원금액- 각 약제용도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난임시술 정부지원금액 한도내 약제비 지원
주의사항-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투약에 대한 시술비 및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X

정부 지원금 시술횟수는 몇번인가요?

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보건소)이 가능합니다.

Α. 난임부부 진단서 발급방법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방문해 몇몇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Δ여성 : 생리 2 ~ 3일째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리가 끝난 후에는 나팔관 조영술 을 시행하게 됩니다.

Δ남성 : 정자검사가 필요하며 비뇨기관에서 진단받은 환자는 해당 진단서를 다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Ω나팔관 조영술(자궁난관조영술)?

자궁과 나팔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얆은 관(카테터)를 통해 자궁에 조영제를 주입해 흘러가는 과정을 엑스레이로 자세히 관찰하는데요. 조영제는 몸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며 나팔관은 난소와 자궁 사이를 연결하는 7~ 12cm 정도으 긴 관인데 난자와 정자가 이동하며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통로 역활을 합니다.

나팔관이 막혀있는 경우 또는 너무 좁은경우에 난임의 원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팔관을 뚫는 시술인 ‘자궁난관개통술’ 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시술횟수

α. 난임부부 해외정책

해외에서는 난임일경우 어느정도 정부의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험관아기를 통해 여성의 생식력을 3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있더라구요. 한국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난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비 같은 임신 이후의 혜택보다는 임신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좋을텐데요. 그럼 해외에서는 어떨까 알아보았습니다.

유럽의 스페인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이탈리아, 호주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공수정 시술 횟수 제한 이 없다고 하며 이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공수정 5회와 비교가 되는데요.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남성 연령(50세이하)로 제한해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1년에 2회씩 5년간 지원해주고 있어, 우리 나라도 난임에 대하여 좀더 관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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