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00만원 지급 (2022년 급여 , 조건, 기간)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 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 를 받고 배우자는 80%만 받았다는것 아실텐데요. 2022년 부터는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생겼습니다.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첫 3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200만원을 지원해 주며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육아 휴직, 육아 휴직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육아 휴진이란? 뜻? (부부동시)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2022년 육아 휴직 급여 변경 사항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육아 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살짝 변화가 있는데 살펴보시죠.

구분기존변경
급여상한액급여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80%150만원통상임금의 80%150만원
4~12개월통상임금의 50%120만원

기존에 2021년에는 1개월~3개월 까지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하였고, 4개월 ~ 12개월에 해당되면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이었는데요.

2022년 부터 적용되는 육아 휴직 급여는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통상입금의 80% , 상한액 150만원을 전부 적용시켜 지급하게 되었네요. 더 좋은 혜택이 되었네요! 또한 부부 공동육아를 위한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00만원 (기존 150만원) 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 조건은 2022년도 출산을 하였고 12개월이내의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사항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런 2022년 부터 변경되는 육아 휴직급여 사항은 2022년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단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주의 :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총정리

구비서류 : 1)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됨)

3)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필요 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의 사본 1부 필요) 신청방법 :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서식-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2) 육아 휴직 확인서

온라인 신청 : 사업주 (기업회원 : 최초 1회) 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회원(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센터방문 / 우편 )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감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 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하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점 주의 하셔야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