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2021 해외입국자, 공무원)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증가는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는데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과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여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연기되었습니다.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작하였고, 또한 병상도 줄어들어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만약 집에서 격리를 한다면 자가격리지원금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지급일,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먼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리되면 코로나 자가격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구요. 시작은 코비드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 다음 날부터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신청

다만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무리 한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PCR 검사 후 음성결과를 받았다면 능동감시자로 전환되고 2일 후 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총정리

1)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확진자가 된 후 보건소의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합니다.

격리를 시작하게 되면 확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지원비 1개월 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지급일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행당하는 사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지원금액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이상 : 1,496,7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의 경우 , 1인가구로 적용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대상자

필요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 /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2)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급 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원) 지급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가능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을 한 후 지급받기까지 대략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4. 재직증명서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 6.사업자등로증

7.통장사본 등

자가격리금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 위반 벌금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존 300만원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없는 여행지 살펴보기

12월 3일 부터 재개된 입국자 자가격리는 12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증가하는가 했는데 다시 4주간 특별방역대책으로 썰렁해진 상황인데요.

아프리카에서 파생된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번 겨울 여행을 준비 하던 분들은 외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16일까지 귀국 후 열흘동안 위드코로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추가로 유럽은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도 비행기 운항을 축소 하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에게 휴양지로 많은 사랑 을 받는 ‘괌’이 위드코로나 자가격리를 재개하기로 하여 2주간 예약이 줄어들면서 운항은 축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보아야 하겠지만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16일 이후에도 자가격리 지침이 유지된다면 당분가 이상황은 지속될것 같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국내 확진자 폭증,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으로 해외여행 성수기인 1,2월까지 나아지기 힘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남아 국가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휴양지로 가는 여행도 대부분 운항이 취소되었고, 아직 태국 치앙마이, 유럽의 스페인 정도가 입국절차가 간소하여 전세기가 뜨고 있습니다.

아직 입국자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여기인데요. 대한민국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과 싱가포르에서 온 여행객은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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