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본인부담상한제)

본인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잠자는 돈이 많죠. 대표적으로 은행 휴면계좌가 있고,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에서도 발생한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한 경우,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 시기에 못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 과오납된 환금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환급금을 못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흔히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말합니다. 아래 상황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바랍니다”

01.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상황에 발생한 금액 02.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환급금 소멸시효 (소멸시효 관리법)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적은금액이라도 꼭 신청하셔야 소중한 권리를 지킬수 있겠죠.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집에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편물 안에는 환급받을 급액과 환급금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우편으로 다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를 해보는게 정확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조회

# 온라인 /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 환급금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 신청경로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 민원신청 > 개인민원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 개인 또는 사업장 >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신청

3) 민원24 ( www.minwon.go.rk )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payinfo.or.kr ) : 내 계좌 한눈에 > 4대사회보험료, 공과금 환급금찾기 바로가기

5)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 파인 > 잠자는 내 돈 찾기 > 미환급공과금,4대사회보험료

6)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료 환급금 찾기

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사업장)민원 > 과오납금 조회

8)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정보조회 > 보험료 과납내역 조회 신청방법

1.PC이용

포털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그럼 바로 본인이 환급금 유/무를 확인 가능하답니다.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 고객센터에서 신청 및 조회 가능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ld=MENU_wBMCA0501

# 사업장 (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바로가기 : http://si4n.nhir.or.kr

2.스마트폰

건강보험 앱인 “M건강보험’앱을 설치해 주세요. 인증서 로그인을 한후 환급금으로 검색을 하면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노년층 께서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서 확인 및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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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에 관한 것 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 해야 할 진료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용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 환급(1인 평균 135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과도하게 청구되어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약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사전급여 & 사후환급)

1)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19년 58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사후 환급은 본인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청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외항목 :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별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 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건강 보험환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스마트폰 ,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